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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대 혐의 연루 시 초기 대응 중요…정서적 행위도 처벌 대상 [김미강변호사]

조회수 : 7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대응이 강화되면서,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 역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동일한 행위라도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유기 등도 모두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언어적 위협을 가하고, 정신적 위축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훈육의 명목으로 이뤄진 언행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해를 끼쳤다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곤 한다.

 

더욱이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자료를 적절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실제로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학대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별도의 행정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전력이 확인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며, 자격 정지 또는 해지 등의 제재가 따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 김미강 변호사는 “행위의 의도나 경위, 전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단편적 장면이나 진술만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이 접수되었음을 인지한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언론 및 여론의 주목을 받기 쉬워 수사 도중에도 얼마든지 직업적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면서도 기민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