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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졍(무혐의) | 사기미수 - 부산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알바천국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초 얼마 간은 서류 작업 및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사로부터 급하게 계약금을
무죄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투자 회사에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마을회의 이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 시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업무상횡령 혐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차 입국했다가 여행경비 및 쇼핑을 위하여 불법 환전을 받았다가 환전한 한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탓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고
무혐의
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기소유예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집행유예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소식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편의점 운영 유통업체에서 영업 담당 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인데, 의뢰인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동료와 개인적인 친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