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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사기 - 대전대덕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무혐의
혐의 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중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용하게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소규모 회사에 직원을 채
무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족했고, 해당 비용을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ㄱ.
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무죄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경기의왕경찰서 2021-000***
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