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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구속,석방
소년보호처분
기타결과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
무죄
기타결과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A가 아동 B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신고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방임
기타결과
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아동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보육 과정에서 무연고 아동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아동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평택시청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
무죄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체육교사인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뒤에서 자신의 품에 거칠게 안고 피해
기타결과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인 아동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