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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사우나 내에 있는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달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의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탈의실 근처를 지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여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유를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5형제1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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