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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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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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포렌식 선별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경찰조사에도 입회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촬영물을 모두 임의제출한 점 등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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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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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게 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포렌식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나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니 괜찮겠지’라며 포렌식 절차에 혼자 참석하시거나 포렌식 절차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포렌식 선별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범행 당시의 촬영물이 아닌 여죄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포렌식 선별작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다행히 포렌식 선별작업 참석 전 법승을 찾아주셨고,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5형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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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