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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이상의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범 간격이 매우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바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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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3. 1. 3.>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처를 받기 위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기간 내 음주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재범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 근절 실천 서약을 포함한 구체적인 노력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종합적인 양형사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 2년을 구형했였고, 법원 역시 의뢰인이 단기간 내 재범한 점에 대해 엄정한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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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간격이 불과 5개월에 불과했던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법무법인 법승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들의 면밀한 사실 정리와 진정성 있는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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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