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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벌금형ㅣ음주운전 실형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약 10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차량사고가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 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누범기간 내였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각한 채무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의뢰인은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던 숙취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금주와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양형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꼼꼼한 양형 사정과 사건의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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