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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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양주시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사전에 해지하고 인수받아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조건이 있어 영업을 직접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매수하게 된 것인데 의뢰인이 속여서 별첨 계약조건을 작성하게 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의뢰인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받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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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매매계약의 확정
매매계약의 확정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지급 시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 함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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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우선 변호인은 매매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각 날인과 사인이 되어있는 매매조건을 제출하고 상대방도 별도의 매매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기망한 정황은 없었음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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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상대방) 전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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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 사항을 명확히 합의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하며 향후 일어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주고 받은 메시지, 녹취록, 계약서 내용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나 만약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 정황 들에 대해 재판 부에 잘 소명할 수 있도록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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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