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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무혐의 |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받은 강사연계사업자,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식으로 강사파견업 등록을 한 후, 강사가 필요한 학교나 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사를 모집하고, 이후 해당 강사와 학교 간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의뢰인의 행위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불법 유료직업소개 및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업 활동 자체가 범죄로 오인되어 향방이 불투명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업 구조는 실질적으로 직업소개로 볼 수 없는 형태임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법령을 회피하거나 고의로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단순한 민원성 신고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불필요한 기소나 처벌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정당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일반적인 사업활동이 직업안정법 위반이라는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자칫 정상적인 연계나 협력 구조마저 불법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정확한 사실 파악과 설득력 있는 법리 주장은 형사책임 회피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에도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경고와도 같은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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