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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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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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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와 피해자는 그동안 연인 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이어 왔을 뿐 특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했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경위나 목적에 있어서 성관계 대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던 점,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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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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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한 순간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유리한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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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