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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용역대금 분쟁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역업체를 성실하게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용역 제공 당일, 고객과의 추가요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이 계약에 없던 작업을 추가하고 작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추가요금이 발생했는데, 고객 측이 돌연 합의를 번복하며 잔금 지급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고객 측의 동의를 얻어 고객의 물품을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오히려 고객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범죄자로 몰려 평생 쌓아온 신뢰와 사업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이 사건이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서 비롯된 분쟁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횡령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채권’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에 없던 추가 작업과 고객의 비협조로 인한 작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약관에 따른 정당한 청구였습니다. 고객 역시 처음에는 추가 비용 지급에 동의했음을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고객의 물품을 보관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품을 처분하거나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객 측의 동의까지 얻어 안전한 물류창고에 보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횡령의 의사가 아니라, 대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의 본질은 ‘민사 분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객이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다툼일 뿐, 의뢰인을 형사처벌 할 사안이 아님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경찰,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용역대금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객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례는 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 물건을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이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물건을 보관하게 된 정당한 이유(채권의 존재)가 있고, 재물을 사적으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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