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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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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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녀를 훈육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발언이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발언이 아닌 점, 자녀의 학대 피해 주장은 일방적일 뿐 근거가 없음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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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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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훈육의 수준을 넘어서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처벌 역시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와 훈계에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기에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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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