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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ㅣ회사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지만, 거절당한 후 고소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고소인이 재직중인 회사에 합격하게 되며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자신을 불편해하는 고소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고소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의뢰인을 스토킹 범죄자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영문도 모른채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처벌법 위반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장 내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자주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괴롭히거나 스토킹할 고의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천안동남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어려운 취업 준비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인사상에 매우 불이익한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으로써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간곡히 받아내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회사에서 아무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고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