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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47년 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잦은 유흥과 폭언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이 되어서까지 더 이상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 없었으므로 상대방과 혼인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협의이혼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채 돌연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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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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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생활동안 형성하고 유지해 온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자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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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따라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673,49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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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상태에서 47년간의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황혼이혼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그에 따른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받고 적절한 금액으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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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