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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마약 / 기소유예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케탄민 등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초범),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등의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2025.4.1>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승은 검찰 소환 시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일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중독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일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서도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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