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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 기타결과

처분취소 | 경찰관 지시로 잠깐 차 뺐다가 ‘면허 정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위기 방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운수업에 종사해 온 운전자로, 사건 전날 음주를 하고 취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집 앞 주차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숙취를 우려해 운행을 나가지 않고 있었으나, 공무원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을 아주 짧은 거리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단 한 번의 면허 정지 처분만으로도 운송사업 자격 및 면허 자체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운전할 계획이 없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고의 음주운전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무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운전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행정청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동한 거리가 극히 짧아 도로교통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처분 기준을 갓 넘긴 경미한 수준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게 될 불이익은 단순히 면허 정지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사업 면허까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십 년간 모범적으로 운전업에 종사해 온 점과 가족 중 건강이 좋지 않은 구성원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공익적 목적 달성보다 개인이 입게 될 피해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의뢰인에게 내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운전한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아 피해가 없었던 점,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겪게 될 법적·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형식적인 법 적용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클 경우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승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자칫 기계적인 법 집행으로 평생의 업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한 가정의 생계 기반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호소력 있는 변론이 행정심판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처분취소 | 경찰관 지시로 잠깐 차 뺐다가 ‘면허 정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위기 방어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