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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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려다가 딜러라고 칭하는 범죄자에게 속아 사기를 당해 (속칭 삼자사기 범죄)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삼자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사소장까지 받게 되어 당황한 마음에 자동차 삼자사기 사건에 대한 처리경험이 풍부한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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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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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민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매매대금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무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본 사실도 없음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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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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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삼자사기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은 삼자사기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 자동차등 인도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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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