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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연인 간 선물(가구·가전) 수거가 절도? 검찰 송치된 절도 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결별하고 집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교제 당시 선물 받았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가지고 이사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은 해당 물품들이 자신의 소유라며 의뢰인을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절도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연인 간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악의적인 보복성 고소임을 파악하고, 절도죄의 성립 요건을 철저히 조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증여) 입증: 문제가 된 물품들은 동거 이전 교제 단계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선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닌 '의뢰인 본인의 소유'임을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인: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의 악의적 정황 소명: 고소인이 도박 빚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별을 통보한 의뢰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다 압박 목적으로 무리한 고소를 진행한 정황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송치된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제기하며 끈질기게 괴롭혔으나, 고등법원 역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 연인 간 결별 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교제 중 준 선물을 빌미로 사기나 절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로 불리했던 상황을 검찰 단계에서 치밀한 법리 다툼으로 뒤집고, 나아가 고소인의 집요한 불복 절차(재정신청)까지 고등법원에서 완벽하게 방어해 내어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되찾아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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