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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님은 전기안전관리 회사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근로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생활고와 병원비 지출이 겹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적된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졌고, 결국 자신의 월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위기는 건강보험료 및 주민세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체납금)이 다수 존재하였고,
최근 발생한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법원의 강도 높은 보정권고가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대출 비중이 높아 자칫 청산가치에 대거 반영되어 변제금이 폭증하거나 사행성 채무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으며,
법원이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 대비 생계비를 대폭 삭감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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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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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법무법인 회생팀은 즉각적으로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및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의 보정권고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대출금이 도박이나 사치가 아닌 순수 생활비 및 체납금 납부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로 입증하였고, 체납 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재설계하여 법원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법률상 보장되어야 할 최저생계비의 온전한 확보를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철저한 소명과 방어를 통하여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 190만 5,898원에서 법정 최저생계비 153만 8,543원을 삭감 없이 전액 인정받았고, 결과적으로 월 36만 5,518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까다로운 보정명령 속에서도 채무자의 온전한 생계비를 사수하고 청산가치 상승을 방어해 내어, 채무자가 다시 온전한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는 굳건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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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액: 약 6,579만 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8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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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