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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인력사무소 운영 의뢰인, 직원의 횡령 공모 혐의 벗고 ‘원고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인데, 원고 회사는 물류센터 운영을 원고 직원 A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의뢰인은 해당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고 일당을 선지출 후 월 2회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의뢰인이 공급하지 못한 인력을 A가 개인적으로 섭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A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공급한 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원고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A가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A와 의뢰인이 공모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범죄수익의 배분이 없었던 점, 현실적으로 갑을관계에 있는 인력회사에서 갑의 입장에 있는 원청의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회사에 확인을 해본다는 것이 힘들다는 점, 

     

    A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및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 상세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A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A에 대해서는 청구 전부 인정되었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되어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업종을 불문하고 갑을관계에 있는 거래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업체는 갑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대표 또는 관리자의 지시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약간의 의심이 든다고 하여도 담당자를 패싱하고 원청회사에 이게 맞냐고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거래를 유지하고 싶으면 하라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가 갑 회사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가 발각되면, 갑 회사는 일단 거래처도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원고 회사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의뢰인도 공범이라고 속단하여 A와 함께 책임을 지라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해서는 무협의 처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막을 수 있었고, 완벽하게 방어하여 원고 회사는 항소심으로 끌고가지 않고 깔끔하게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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