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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 및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집행유예기간 도과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SNS 메시지로 다투다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하루이틀 정도 답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별을 인정하고 자신을 차단했다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청소년 시절 범한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요,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바탕으로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기일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으로 인한 충격 외에도 단순히 이번 사건의 형기뿐만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과거 범죄에 대한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구속 중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선고기일 역시 상당한 기간 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고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으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추가 복역 없이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기만 복역한 후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충실히 소명하고, 부가적으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 번복이 양형에 미치는 의미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감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의뢰인이 과거 범죄에 대한 형까지 추가로 복역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량 감경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복역기간 자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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