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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전기차를 해외로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전기차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해상운송 과정에서 위험물로 취급될 수 있고,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 관련 국제규범과 운송 실무에 따라 선적 전 위험물 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송 과정에서 위험물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적 및 운송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운송주선인이 전기차의 위험물 해당 여부와 신고 필요성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운송주선인이 단순히 운송을 연결하는 역할에 그치는지, 아니면 국제 해상운송 규범과 실무상 요구되는 위험물 신고 절차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고지·안내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상법상 운송주선인 관련 규정
민법상 위임 및 선관주의의무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법리
해상운송 및 위험물 선적 관련 규정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Dangerous Goods Declaration 및 Container Packing Certificate 관련 운송 실무
리튬배터리 장착 차량 운송 관련 위험물 신고 절차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운송주선인의 업무가 단순한 운송업체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주의 운송 목적이 적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운송 절차 전반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전문적 업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일반 차량과 달리 위험물 신고가 문제될 수 있고,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 국제 해상운송 규범상 위험물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위험물 운송을 위해서는 Dangerous Goods Declaration, Container Packing Certificate 등 관련 서류와 절차가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일반 화주보다 운송주선인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송 대상이 전기차라는 사실을 운송주선인에게 알렸음에도, 운송주선인이 국제 해상운송 실무상 필요한 위험물 해당 여부, 신고 필요성, 필요 서류 및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은 국내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제 해상운송에서 통용되는 위험물 운송 규범과 실무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전기차 해상운송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전기차 해상운송 과정에서 위험물 신고와 관련한 운송주선인의 고지·안내의무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본건은 전기차와 같이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화물의 해상운송에서,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 국제 운송규범과 국내 운송주선인의 선관주의의무가 함께 문제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법승은 국내법상 운송주선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제 해상운송상 위험물 신고 절차와 실무기준을 함께 검토·주장하여, 위험물 신고 관련 책임을 일부 인정받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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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