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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영장실질심사 방어로 구속영장 기각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들이 서류나 회사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고 일을 하였는데 갑자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지사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전기금융통신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시나리오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자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 받는 일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르바이트 인 것으로만 알고 위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바로 유치장으로 찾아가 접견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범죄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수 없었던 정황,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주거지가 안정적이고 휴대폰도 임의제출하였기에 증거인멸우려도 없음을 법원 영장심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막연히 범죄자금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 선처나 무혐의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신구속의 위험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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