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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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이승우
의뢰인은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였고,
이승우
의뢰인은 22:00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상태로서 4회차 때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승우
의뢰인은 17:50 경 운전하던 중 운전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이승우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서가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그대로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의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적발이 음주운전 3회 차인데다 불과 3년 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기에 엄중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조심하며 살아왔었는데, 사건 당일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습
이승우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소 수치에 달하였으며 사고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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