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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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최지영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
김범선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
김범선
의뢰인은 인천 서구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고소인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최지영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타인 소유의 자전거들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
김범선
최지영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이승환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유하나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이승환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박세미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이승환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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