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불과 1년만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
박은국
정진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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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박은국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약 10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의뢰인의 차량
박은국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
이승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
이승환
의뢰인은 앞서 2번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를 확정받은 이후 10년 이내 3번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 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이승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이상의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박은국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박은국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
정진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8주,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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