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
이소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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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
이소희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이소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이승환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이승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승우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김상수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후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이승우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n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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