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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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이승우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이승우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
이승우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성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이 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이승우의뢰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
이승우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박은국교육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매출액의 상당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승우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박은국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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