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권리금과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당시 권리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승
이승우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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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권리금과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당시 권리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승
이승우
박은국의뢰인은 본 사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건 1건에 더 연루되어 있는 상태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승우
박은국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지만, 동석했던 사람이, 의뢰인의 전과와 무면허운전을 걱정하여, 경찰관과 보험회사에 의뢰인보다 앞서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하자, 의뢰인도 따라
이승우의뢰인이 계좌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1억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이승우의뢰인은 10개가 넘는 보험회사에 매월 약 총50만원 가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10개가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의
이승우의뢰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회사에 바지 사장으로, 의뢰인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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