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강제추행 - 서울고등법원 2020노9**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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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이승우의뢰인은 지난해 말,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이승우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공용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이승우
의뢰인은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무료함에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은 물론이고 조건만남도 실제로
이승우
의뢰인은 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늦은 시각까지 친구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연락이
이승우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나, 성행위 이후 지불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룹을 거절하였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
김상수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는 척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지는 등 6회에 걸쳐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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