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결정 | 상속 관련 부당이득금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
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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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결혼한 지 7년 된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입내역 등 경제적 상황도 의뢰인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의뢰인 몰래 과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전처와 사이에 성인 자녀가 있는 이혼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중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낳고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했었으나,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가정의 재결합을 원하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여 이사한 후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의 배우자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정기검진 및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직후 의료진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정맥관 삽입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 중 합병증이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가게 인수 시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의뢰인에게 인도한다고 기재, 의뢰인은 권리금을 피고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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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의뢰인은 공인(公人)으로 신문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가 위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
문필성
박세미-
문필성
박세미의뢰인들은 암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의료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의 형제인 피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만약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증여는 모두 무효
문필성
박세미의뢰인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측에서 기한을 도과하여 설계안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측에 지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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