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였고,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였던 상대방이 입주자 회의의 회비를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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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였고,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였던 상대방이 입주자 회의의 회비를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
이승우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고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가게가 급작스럽게 폐업을 하며 임금
이승우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전문 기술자로 일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주말에 시내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새벽에 있을 축구경기를
이승우
사춘기 때 가정의 불화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던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을 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깊은 대화
이승우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남아가 점심을 먹다가 음식을 토하자 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음식물을 뱉어내자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이승우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건방지다며 술기운에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
이승우
의뢰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평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일과나 친구들 이야기, 여자 친구 이야기, 뉴스 같은 사안을 이야기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중
이승우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이승우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이승우
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서
이승우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이승우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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