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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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이승우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
이승우
의뢰인은 양**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음에도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양**이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
이승우
의뢰인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근 택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보면 심한 욕설을 하고 위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소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가 사건 당일 경비실을 통하여 인터폰을 하였음에도 보복 소음을 내는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욕설과 고성이
문필성
박세미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금은방에 들려 팔찌를 구경하던 중 본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벗어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가게를 나가려다 이를 눈치 챈 가게 주인의 경찰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
이승우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일행과 함께 상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왜
김상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
이승우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공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남)은 피해자(여)와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여 간 연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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