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68 / 125 페이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선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전 여자 친구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폭행을 하여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바,
이승우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팬시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은 상호협의하여 편의상 금전소
이승우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이승우
의뢰인의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 중인 학원의 원장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이승우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은 약속된 기일에 의뢰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이승우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세미나 등의 회사 업무를 위해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탓인지, 의
이승우
이 사건 의뢰인들은 몇 년 전 홀연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대규모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생활비 및 결혼자금 등 지원받았습니다.&nb
이승우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
이승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을 하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도박채무를
이승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