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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나 상이연금 제도가 있나요?

 

 

1. 그렇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크게 
(1) 군 내부 재해보상(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치료비) 및 상이연금 등을 검토할 수 있고, 
(2) 전역 후에는 보훈(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통해 보상금(보훈급여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핵심은 해당 부상·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재해인지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또한 상이연금은 통상 장해 + 퇴직(전역/퇴직)과 결부되어 판단됩니다.

 

 


2. 관련 법규범
 

군 복무 중 부상·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공무수행 과정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등으로 발생한 질병 등 요건에 해당하고, 공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_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진단, 약제/치료재, 처치·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을 하면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동일 상병 기준 2년 범위에서 지급되고 요건을 갖추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_제20조(공무상요양비)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한 경우 등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합니다. 군인재해보상법_제26조(상이연금)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키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정신질환 치료 중이거나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정상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제46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3. 제도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큰 틀

 

3.1. 군인 재해보상법상 보상
 

1) 치료비 성격: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  
군 복무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경우 진단·치료·입원·간호·이송 등 범위의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됩니다. 군인재해보상법_제20조(공무상요양비)

 

 

2) 장해가 남은 경우: 상이연금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 퇴직 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된 경우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군인재해보상법_제26조(상이연금)  

상이등급의 결정 등은 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_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상이등급·금액 자체는 별도 규정에 따라 산정됨)

 

 

3) 의무복무 병(兵) 등 적용 범위 관련 유의사항  
군인 재해보상법은 원칙적으로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병(兵) 등 일부는 적용 급여가 제한되는 취지의 규정 체계가 존재합니다(예: 장애보상금·사망보상금 중심).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1246529  
 

 

따라서 병(현역병)인지, 간부(부사관/장교)인지에 따라 실제로 청구 가능한 급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1246529

 

 

3.2. 전역 후 보훈등록을 통한 보상(보상금 등)
 

전역(퇴직) 후에도, 복무 중 상이(질병 포함)가 인정되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예: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예: 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급여(보상금 등)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이때 절차는 대체로 (1) 복무와 상이 사이 인과관계 등 공상 인정 절차와 (2)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 절차가 구분되어 순차 진행된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상이등급(및 보상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하고, 보상 금액·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_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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