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인천
  • 서울
  • 남양주
  • 수원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close

  • 인천
  • 서울
  • 남양주
  • 수원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Menu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승소 | 상속재산분할, 수십 년 연 끊은 장남의 적반하장 상속 요구, 형사고소부터 재산분할까지 완벽히 상속재산분할방어하다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이 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생전 중소기업을 운영하였는데, 수십년 간 자식 된 도리를 하지 않는 장남을 제외한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장남은 동생을 상대로 존속유기치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자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존속유기치사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 낸 법무법인 법승 조은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의 분할)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변호사의 조력

    장남은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주장하였으나, 동생들은 아버지가 장남의 사업자금등으로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은지 변호사는 장남은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이미 본인 몫의 상속분을 지급받았으므로 남은 상속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장남이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장남에 대한 상속분은 0원으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사안과 같이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미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갈등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 즉 ‘특별수익’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상속분에 반영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장남)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의뢰인(동생)을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의 후속 법정 공방이었습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도 사실상 완승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