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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무혐의

무혐의ㅣ카메라 오작동으로 불법촬영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촬영 기능이 활성화되어 피해자의 신체와는 관계없는 사진이 찍혔다는 점에 주목하고 무혐의를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화면이 잘못 터치되거나 측면의 간편 버튼 등이 눌러져 의도치 않게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는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카메라 기능이 오작동 된다면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숙소에서 옷을 벗고 자는 피해자 옆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카메라가 오작동 되었고, 셔터음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경찰 조사는 물론 포렌식 선별작업에까지 참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고,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천원미경찰서 접수번호 2025-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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