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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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주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인 SNS에 근무 중 경험한 고용주의 부적절한 행동을 게시하였습니다.
고용주는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게시글 중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까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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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의 본질이 근로자가 경험한 임금체불 및 부당한 처우를 공론화한 행위임을 전제로, 각 혐의가 구성요건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게시글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대화 내역과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게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고, 게시 목적 역시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게시물의 표현과 맥락을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된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표현의 일부만 분리해 통매음으로 평가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 검토를 제시했고, 게시물 전체의 취지와 맥락상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비밀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된 정보 또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곧바로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정보의 취득 방식이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성립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와 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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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법리 검토를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형사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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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임금체불과 부당한 대우를 문제 삼은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다수 혐의를 묶어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가해자’로 전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경험한 부적절한 언행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문제 삼아져 통매음 혐의까지 제기된 점은, 수사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목적을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유형입니다.
게시물의 사실관계와 공익적 목적, 표현의 맥락, 성적 목적의 부재, 정보통신망 관련 구성요건 불성립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전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알리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 자료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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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