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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회사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직원, 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직원으로서의 신분과 직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형법」제355조 제1항 및 제356조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때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사용된 포인트의 귀속 주체 및 포인트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횡령 혐의가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었고 의뢰인 또한 그 혐의를 인정하고 계셨는바, 법승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 전에 자진하여 포인트 사용 사실을 신고하고 전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변제한 점, 

     

    10여년간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모범적인 직원이라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반성문·재범방지서약서 제출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정상관계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전액 변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정상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변론한 전략이 검찰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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