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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생기기 전, 채무자는 어떻게 처벌되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채무 문제, 회생절차, Fresh Start(재기의 기회)라는 개념은 사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만들어진 법적 시스템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초의 파산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채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회생·법인회생 제도의 본질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역사 설명이 아니라, “왜 회생 제도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근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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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이 없던 시절: 채무자는 ‘몸으로 빚을 갚아야 했던’ 시대
로마 십이표법(Twelve Tables) 이전, 즉 기원전 450년 이전 사회는 법전 없이 관습으로 운영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채무자는 지금처럼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적 채무 관리 방식
1. 채권자의 자력 구제(Self-Help)
– 국가 절차 없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신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넥숨(Nexum)
– 채무자가 빚을 질 때 자신의 신체·노동력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사적 구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재산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담보였습니다.
경제적 필요(노동력 부족) 때문에 채권자가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채무자의 신체였던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누구도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자유와 생명을 잃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2. 최초의 성문 파산법: 십이표법의 등장
기원전 450년경 작성된 십이표법은 이러한 관습을 최초로 공적 법절차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 그러나 십이표법도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 채무불이행 후 30일 유예
– 그 기간 내 변제가 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인도(addictus)
– 노예화·매각 가능
– 심지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신체를 분할한다는 규정(sectio) 해석도 존재
이 시기의 법은 채무불이행을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 질서(오르도)를 파괴하는 위반행위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로마 경제에 심각한 비효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민들이 신용 기반 거래를 회피하게 된 것입니다. 빚을 잘못 빌리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 나도 가족도 모두 노예가 되어 팔려나간다는 공포가 있는데, 사회의 신용이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시스템 최적화의 시작: 포에텔리아 법(Lex Poetelia Papiria)
기원전 326년, 로마는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로마는 군대를 유지하고 영토를 확장해야 했는데, 채무 노예가 되어버린 평민은 전쟁도, 생산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바로 포에텔리아 파피리아 법입니다.
📌 이 법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
✔ 넥숨 계약 폐지
✔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신체를 압류할 수 없음
✔ 책임의 중심이 신체 → 재산(Property)으로 이동
✔ 현대 파산·회생법의 원시적 형태 등장
즉, 이 법은 인류 최초로
“채무자는 신체가 아니라 재산으로 책임진다”
라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오늘날 개인회생·법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재기의 기회(Fresh Start)의 뿌리입니다.
다만 자유와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일 뿐, 재산상의 일부 면책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4. 현대 한국 회생제도의 의미
– 왜 우리는 회생을 “두 번째 기회”라고 말하는가?
오늘날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바로 이 역사적 흐름의 종착지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혹한 구조를 버리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회복을 중심에 둔 법적 시스템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현대 회생 제도의 핵심 원칙
1. 채무자의 신체는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
2.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반드시 부여한다
3.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 채무 조정을 제도화한다
4. 부도·채무불이행은 “범죄”가 아니라 “경제적 실패”로 본다
따라서 회생제도는 인간을 존중하면서도 경제를 유지시키는 가장 정교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형사법원은 사업상 대금 미결제와 관련하여 너무나 쉽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처벌을 하고 있어서 로마시대로부터 이어진 고대의 채무자 처벌 관념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우리 대법원 판결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1)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2)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3)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 ‘실제 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법원이 설득되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능력
✔ 채무자의 소득·지출·재산의 시간축 변화(Temporal Change)를 분석하는 능력
✔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의 질문 의도와 분위기를 읽는 능력
✔ 채무자와 직접 대면하며 신뢰를 쌓고 불안을 안정시키는 조력
✔ 채권자 의견·이의·추심의 맥락을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즉, 회생 절차는 과학적 분석과 인간적 조력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이며, 이는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철저한 서면 작업과 보정명령에 대한 적시 보정 없이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수천 년 전 채무자의 신체를 담보로 잡던 시대에서,
오늘날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회생제도에 이르기까지,
법은 끊임없이 효율성과 인간 존엄을 중심에 두고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만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 힘든 이 시기, 여러분을 위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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