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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1인 가구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검토하는 제도적 항목 보완이 필요하다

1인가구 또는 오랜기간 반려동물을 키워온 가정에서 반려동물은 ‘동물’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반려 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를 버리거나 유기할 수 없음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며, 부모님도 없는 그러한 1인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비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려동물의 존재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를 고려하면서, 잠시 제도적으로 보완을 고려해 볼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유대가 끊긴 인간은 희망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끈을 잡아주는 생명이 반려동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며, 1인 가구도 고령화 속에서 이미 전 국민의 1/3을 초과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경제적인 가혹함을 견디는 채무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형극이고, 이러한 형극을 완화해주는 존재가 반려동물의 따스함과 조건 없는 사랑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

상담번호 : 051-714-5240

긴급 상담번호 : 010-3606-1562

 



Ⅰ. 가용소득(Disposable Income)이란 – 변제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총소득 – 세금 – 법원이 정한 생계비 = 가용소득


3년 또는 5년 동안 이 가용소득이 고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변제계획이 성립하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생계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채무자는 생활이 흔들리고 결국 변제계획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기 쉽습니다.
 

즉,
가용소득은 채권자 보호뿐 아니라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존 가능성(Human Dignity)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Ⅱ. 추가 생계비란 –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좁은 문
 

현행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본 생계비로 삼고 있지만,
개인의 삶이 그 기준에 모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추가 생계비(Additional Living Expenses)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전형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 지역·통근·자녀 사정으로 인한 고주거비


그러나 이 항목의 공통점은 모두 ‘전통적 가족 형태’를 전제로 한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의 주요 구성 형태로 자리 잡은 현재에도,
생계비 기준과 추가 생계비 항목은 구(舊) 가족 구조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Ⅲ. 1인 가구의 심리적 특성과 반려동물의 의미 –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의 실체


오늘날 1인 가구의 경제적·정서적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를 넘어섭니다.


●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 가족·친구와의 단절
● 우울·불안 증상 증가
● 생활 루틴 유지의 어려움
● 감정적 고립의 장기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1인 가구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지지의 중심축(Psychological Support Axis)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선택적 사치가 아니라,
 

● 우울감 완화
●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
● 정서적 안정
● 고립감 완화
● 생의 의지 회복


등, 실제로 생활 유지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기능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립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변제계획을 버텨낼 힘을 제공하는 심리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반려동물의 최소한의 사료비·기초 접종비조차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지 않는 실무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1인 가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점입니다.

 

 


 

Ⅳ. 이를 고려한 가용소득 산정의 필요성 – ‘현실 기반의 회생제도’로의 전환
 

변제계획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채무자의 정신·생활 기반이 무너지면
가용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변제계획은 실패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1) 최소한의 반려동물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반려동물 관련 모든 비용이 아니라
사료비·기초 접종비·기초 치료비 정도의 최소 단위만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2)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전망을 회생제도 안에 반영
정서 안정은 회생계획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이 요소를 반영한 생계비 산정이 필요합니다.
 

3) 채권자 보호와 충돌하지 않음
월 3~7만 원 수준의 지출은
변제율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않으며,
오히려 변제계획의 안정성을 높여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4) 시대 변화에 맞춘 생계비 기준의 재정비
2025년 현재,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1인 가구이며
반려동물 양육 비율도 30%를 넘는 지역이 많습니다.
회생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추어
채무자의 생활 구조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Ⅴ. 마무리 – ‘개인의 회생’은 제도의 현실성에서 시작된다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채무를 감면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채무자가 생활을 지탱해 줄 유일한 정서적 지지 기반인 반려동물에게 필요 최소한의 비용조차 인정하지 않는 실무 관행은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 구조 변화, 정서적 고립의 확산, 반려동물의 가족화 현상 등을 고려한다면,
‘반려동물 최소 비용’의 추가 생계비 검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

상담번호 : 051-714-5240

긴급 상담번호 : 010-3606-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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