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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군용물과 군용에 공하는 물건의 차이_ 군용물 등 손괴, 절도, 방화, 횡령

 

 

1. 군용물과 군용에 공하는 물건 개념의 구별

 

‘군용물’과 ‘군용에 공하는 물건’은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그 범위와 엄격성이 다릅니다.

 

군용물 (엄격한 의미): 주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법에 정해진 별표 목록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어야 하고, 전용 도색이나 마크 등 ‘군용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군용에 공하는 물건 (넓은 의미): 「군형법」 제69조나 제75조 등에서 사용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특조법처럼 목록이나 마크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군의 목적을 위해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널리 인정됩니다.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의 정의

 

대법원 판례(2003도7088)에 따르면,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란 특조법 제2조에서 깐깐하게 규정한 군용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물건으로서 군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부에서 구매한 일반 상용품이든, 부대 내에서 3D 프린터로 자체 제작한 물품이든 군의 작전, 훈련, 실험 등을 위해 부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군용에 공하는 물건과 관련된 군형법상의 처벌 규정

군의 물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므로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66조 (방화): 군용 시설이나 군용에 공하는 물건(기차, 자동차, 창고 등)에 불을 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엄하게 다스립니다.

군형법 제69조 (손괴): 군용에 공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려 그 쓸모(효용)를 해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훔치거나(절도), 강탈하거나, 횡령하는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4. 군용에 공하는 물건의 용도 소멸 시 처리 방법

 

군용으로 사용되던 물건이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 나거나, 더 이상 작전에 필요 없게 되어 '용도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의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불용 결정(사용 폐지 및 관리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아 서류상으로도 군용물로서의 지위를 해제한 뒤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 매각, 또는 양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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