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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때 미수에 그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
무혐의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힘이 없는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각하) | 모욕 - 경북영덕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혐의없음)] | 무고 - 경북성주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죄
무죄 | 근로기준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정1***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의 원장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학원의 강사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의뢰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 신분인
집행유예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등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10여 년 동안 일한 회사로부터 조력공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무죄
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1. 첫번째 모욕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협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구속,석방
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기타결과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