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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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한 사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본 변호사를 민사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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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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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대리인은 의뢰인의 상해 피의 사건에 대한 형사 변호인으로도 선임되어 민/형사 사건 모두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검토하였고,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면서 민사 소송의 소취하 합의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리인은 검찰 처분 직전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며 동시에 민사 사건의 소취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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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상해 피의 사건에서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민사 사건은 원고 소취하로 민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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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뢰인은 정식 형사 재판으로서 기소될 위험이 존재하였고, 민사 손해배상 금액도 중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민사 모두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두 사건 모두에서 목표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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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