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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파일 공유 프로그램(토렌트)을 통해 ‘N번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받아 보관하던 중 적발이 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총 2,000건이 넘는 성착취물 등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위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자마자 토렌트 파일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자동 업로드 구조에 의해 자동으로 배포가 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성착취물 배포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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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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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반포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 배포 목적 없이 단순 다운로드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반복적으로 배포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상담을 장기간 받으며 반성문과 소감문을 작성한 점,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통해 의뢰인의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가정적 책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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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배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존재한다고 보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의 범의가 확정적이거나 상업적 이익을 취한 정황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 배포가 이루어진 점을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변호인이 조력한 내용과 같이,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아내의 임신과 자녀의 질병 치료 등 가족의 생계와 복리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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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극히 엄중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동 배포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고 배포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초범·반성·재범 방지 노력 및 생계 책임자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을 낮춘 데 그치지 않고, 배포 고의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충실히 반영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정확한 구조 이해와 구체적 정상 주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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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