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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무혐의|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살핀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황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발언을 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논현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협박은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강압적인 요구를 받는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인 의미의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는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일뿐 상대방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