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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 운동부 교사로 근무하며 운동부 소속인 아동들을 지도하던 중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두렵고 억울한 마음에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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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2호에 따르면 동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범죄는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에 의하여 “아동학대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데, 만약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의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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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 및 관련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상당하다 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피고인의 지도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내역 등 여러 자료들을 볼 때 장기간 아동학대가 이뤄졌다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고소 이후 피해 학부모의 대응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을 토대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및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문하여 이들의 증언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의 수사단계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에서의 모순되는 발언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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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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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다수의 인원이 관련된 사건으로 굉장히 긴 시간동안 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교사로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관련시설종사자로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 및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들과 녹취 등으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 내용부터 법원단계 증인신문까지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습니다.변호인과 의뢰인 모두 장기간 진행된 사건에 지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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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