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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후, 남매들을 대신하여 장례 및 보험금 청구 등 사후 처리 전반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화재보험사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매 중 한 명인 고소인(피해자)은 "특정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만 도장을 넘겨주었을 뿐, 부모님 자동차사고 합의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 작성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수억 원대의 합의금과 관련되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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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기재한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선임 직후, "문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치밀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포괄적 위임 계약의 존재 입증: 부모님 장례식 당시 고소인이 "나는 보험금에 관심이 없으니 합의든 처벌이든 막내(의뢰인)가 알아서 다 처리해라"라며 일체의 사후 처리를 위임했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다른 유족(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확보: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여 장례식장에서 고소인이 포괄적 위임 의사를 밝혔던 사실, 의뢰인에게 일 처리를 편하게 하라며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교부하라고 직접 말했던 사실 등을 담은 '사실확인서'와 '전화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위조 및 행사의 고의성 조각: 의뢰인이 부모님과 생전에 함께 살며 부양해 왔고, 타지에 사는 형제들을 대신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보험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려는 악의적인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짚어내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검찰 단계에서도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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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검찰(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족들의 일관된 진술로 보아 의뢰인이 사후 처리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뻔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교한 조력 덕분에 혐의를 완전히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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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