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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공공기관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의견서 제출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기술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연구 및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에 기재된 특정 장비 및 파트너십 관련 표현이 문제되었고, 발주기관은 해당 표현이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상을 결렬하였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관련 장비와 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구조에 있었음에도, 제안서의 일부 표현을 이유로 입찰절차상 불이익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발주기관 및 감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재가 허위가 아니고, 실제 사업 수행능력에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및 공공입찰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리
    공공기관 용역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사업 구조, 자회사와의 관계, 장비 및 기술 인프라의 공동 활용 가능성, 제안서 작성 경위, 협상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표현이 실제 사업 수행능력과 무관한 허위 기재가 아니라, 의뢰인이 활용 가능한 교육환경과 장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평가기준이 신기술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연구·설계 능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능력, 전문 인력 및 수행체계에 있었음을 분석하고, 문제된 표현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사업 수행능력, 제안서 기재 경위, 장비 활용 가능성,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감사기관 및 발주기관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의 부당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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